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0월 13일(목) 09:11:21
  • 조회수
    720
  • 전화번호
    032-560-590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1130호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2008.12.29.)호로 고시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도시개발법」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11.  10.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2. 사  업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4.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5. 시 행 면 적 : 2,250,871㎡ (환지대상: 141,687.2㎡)

6. 사 업 기 간 : 2006 ~ 2013년

7. 환지계획인가내용 : 게재 생략

8. 환지계획인가내용은 개별통지 하오나 송달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오며,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거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032-260-5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