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hwp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확립을 위하여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