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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년 10월 12일(수) 11:02:53
  • 조회수
    476
  • 전화번호
    032-560-4852
  •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_2.hwp

    • 의견제출서_39.hwp

    전체다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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