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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검단2, 당하)지구단위변경.hwp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1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및 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0.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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