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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및 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0월 11일(화) 09:29:41
  • 조회수
    754
  • 첨부파일
    • 공고문(검단2, 당하)지구단위변경.hwp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1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및 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재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및 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0.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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