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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1년 10월 10일(월) 13:57:31
  • 조회수
    511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공고문_53.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 공고기간 : 2011. 10. 13~ 2011. 10. 20 (8일간)

         ○ 공고방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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