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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1년 10월 10일(월) 10:59:09
  • 조회수
    472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공고문(20111010).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

            2. 공  고  기  간: 2011.10.11~2011.10.27

            3. 공  고  방  법: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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