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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11010).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
2. 공 고 기 간: 2011.10.11~2011.10.27
3. 공 고 방 법: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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