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고서.hwp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운영중인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코자 계고서(1차)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의거 계고서를 게시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