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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 발급공고문(111004)_1.hwp
신규주민증통지 반송 공고(2011105).jpg
주민등록법 제24조의 5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신규증 발급공고문(1110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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