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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10월 5일(수) 10:01:03
  • 조회수
    479
  • 전화번호
    032-560-313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12.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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