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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12.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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