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10월 5일(수) 09:07:26
  • 조회수
    492
  • 전화번호
    032-560-4200
  • 첨부파일
    • 20119공시송달내역.xls

    • 공시송달 공고문_38.hwp

    전체다운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1년 09월 재산세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1. 09. 09일 ~ 09.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1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