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실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1년 9월 30일(금) 16:36:23
  • 조회수
    487
  • 전화번호
    032-560-33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6.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9.29 ~ 10.16.(18일간)

나. 공고대상 : 송**외 2명(1세대)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