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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서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공고(110929).hwp
「지방자치법」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177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177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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