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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1.09.16. ~ 2011.09.26.(11일간)
2. 대상 : 송**외 2명(1세대)
3. 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