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분기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jpg
2011 3분기 사실조사 최고공고대상자 명부.xls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09.15.~2011.09.26.
2. 공고대상 : 이** 외 4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2011년 3/4분기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2. 2011년 3/4분기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자 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