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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폐업사실 확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9월 9일(금) 10:41:44
  • 조회수
    575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공고문(등록말소)-폐업_3.hwp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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