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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공고.hwp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07. 9. 4~2007. 10. 3(1개월)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서비스과(032-560-43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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