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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8월 보통징수 취득세 및 등록세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9월 2일(금) 16:16:47
  • 조회수
    51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_69.hwp

    • 2011년8월 부동산취등록세 보통징수고지분 반송분(게시).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967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1년 8월 보통징수 취득세 및 등록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1. 8. 11일 ~ 2011. 8.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1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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