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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1년 9월 1일(목) 17:50:04
  • 조회수
    564
  • 전화번호
    032-560-4642
  • 첨부파일
    • 건축물대장직권말소공시송달공고(김길용).hwp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신원불명,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2-560-4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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