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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8월 31일(수) 09:59:19
  • 조회수
    48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영업정지 - 자본금미달).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리사항을 공고하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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