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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99조)_5.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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