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등록말소)-폐업_2.hwp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사실 확인에 근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에 대한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