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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서구 오류동 680-4번지 일원 【검단2호완충녹지 1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8. 25 ~ 9. 9.
나.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
다. 최초사용일 : 2011. 8. 25
붙임 손실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