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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100조)_7.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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