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1819~825).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8.19 ~ 2011.8.25
2. 공고대상 : 총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최고공고자명부 1부.
2. 최고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