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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업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8월 18일(목) 14:52:27
  • 조회수
    51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공고문(등록말소)-폐업_1.hwp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사실 확인에 근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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