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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공시송달공고(오산시장)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16일(화) 09:10:11
  • 조회수
    533
  • 첨부파일
    • 계약해지공시송달(오산시장).hwp

○ 제    목 : 용역계약 해지 통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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