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hwp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_위탁지정신청서_1.hw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