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8월 10일(수) 10:29:51
  • 조회수
    546

인천서구 공고 제2011-854 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13조제2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경제지원과-41618)의거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을 미제출 하였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의거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8.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1. 08. 10.

3. 등록취소대상 : 1개소

등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비고

인천서구2011-20

제로원대부

 인천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02블럭1롯트 풍림아이원     @817/1404

김성윤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의거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견제출기한(2011.08.08.)내에 의견미제출 및 대부업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등록 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4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