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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7월 부동산취등록세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9일(화) 15:55:24
  • 조회수
    677
  • 첨부파일
    • 20117부동산취등록세 보통징수고지분 반송분(게시).xls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850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1년 7월 보통징수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1. 7. 11일 ~ 2011. 7.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1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ꃡ

 

 

2103-29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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