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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대상자 명부(20110808 공고용).xls
최고공고문(1)_2.JPG
최고공고문 (2).JPG
우리 동 거주자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대상자 명부(2011.08.08.)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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