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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8월 8일(월) 13:10:05
  • 조회수
    556
  • 전화번호
    032-560-3052
  • 첨부파일
    • 20110808 최고공고.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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