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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10.jpg
주민등록 주소 전산입력 오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실제지번 직권정정)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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