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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1년 8월 2일(화) 18:37:06
  • 조회수
    63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0802).jpg

o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최* (70.10.15) 외 2명        

  나. 직권조치 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 일시   : 2011. 008. 02

  라. 공고기간 : 2011. 08 02. ~ 2011.08.25.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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