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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자 공고.jpg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김**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1.08.02~2011.09.02
4. 발급기간 : 2011.08.01~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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