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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건축허가 제한(연장) 열람 공고.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 - 826 호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열람 공고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연장)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2.
인천광역시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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