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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_2.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거주불명등록이전1차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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