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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가좌동 157번지 일원 [감중(가좌1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8. 1 ~ 8. 17
나.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
다. 최초사용일 : 2011. 8. 1
붙임 : 감중(가좌1동)어린이공원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