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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729).jpg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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