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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1729).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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