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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감중어린이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7월 28일(목) 10:28:01
  • 조회수
    760
  • 첨부파일
    • 고시문_68.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1 - 35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감중어린이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4-39호(2004.08.04)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23호(2011.05.2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감중어린이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 및 녹지경관과(560-48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07.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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