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사전정보공개

2011.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7월 27일(수) 16:26:40
  • 조회수
    628
  • 전화번호
    032-560-4840
  • 첨부파일
    • 2011 1 1일 기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_1.hw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1. 1.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오니,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