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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제3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신청분) 지원 안내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7월 26일(화) 11:15:42
  • 조회수
    596
  • 첨부파일
    • 2011년 제3회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지원 안내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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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3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지원 안내 공고

ꏚ 대상기간 : 2011. 5. 1 〜 2011. 7. 31 (3개월 주유분)

ꏚ 접수기간 : 2011. 8. 1 〜 2011. 8. 16 (토․ 일․ 공휴일 제외 )

ꏚ 접수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 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 용달)

ꏚ 지급대상 : 2011. 7. 31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단, 무동력차량 및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 사용자 제외〉

ꏚ 지급시기 : 2011. 8. 31 예정


〈 주의사항 〉

ꏚ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주행거리 미 표기시 지급 불가

ꏚ 2011.9월부터 수기분 신청서류 접수시기를 현행 3개월 단위에서 매월

 변경 실시(2011.8월 수기신청분은 9월 접수)

ꏚ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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