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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대상자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11년 7월 22일(금) 15:24:47
  • 조회수
    716
  • 전화번호
    032-560-431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7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송달

2. 공고기간 : 2011.  7.  22. ~ 2011.  8.  1.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차 량 번 호

위반장소

과태료

금  액

발 송 일

(반 송 일)

반 송

사 유

남미희

인천 서구 석남동 587-58 대진빌라

가-B01

22고2650

서부여성회관

100,000

2011.7.12

(2011.7.21)

부재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손성우(032)560-4314]



2011.  7.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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