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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11년 2/4분기 사실조사 계획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1년 7월 21일(목) 08:54:30
  • 조회수
    594
  • 전화번호
    032-560-3493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jpg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1.07.11.(월)

2. 대상자 : 전** 외 4명(5세대)

3. 공고기간 : 2011.07.21.~2011.08.08.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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