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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67.hwp
우리구의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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