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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구제역 예방접종(추가) 실시 명령 고시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7월 19일(화) 14:41:21
  • 조회수
    570
  • 전화번호
    032-560-4457
  • 첨부파일
    • 고시문_67.hwp

 우리구의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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