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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001_17.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1.07.19 ~ 2011. 07.28
2. 대상 : 박**
3. 공고사유 : 수취인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게시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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