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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공고_7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1.07.18 ~ 08.17
2. 대 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7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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