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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78.jpg
일제정리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전산입력오류로 전입신고서 기재사항과 실제지번이 상이한 아래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정정 사항을 최고공고합니다.
1. 최고일자 : 2011. 7. 19
2. 최고기간 : 2011. 7. 19 ~ 2011. 7. 25
3. 대 상 : 총 2세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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