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대상자 명부(20110718 공고용).xls
1차공고문(1).JPG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대상자 명부(2010.07.18)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