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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실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1년 7월 18일(월) 11:51:21
  • 조회수
    559
  • 전화번호
    032-560-33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0718).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07.18 ~2011.08.17

2. 공고대상 : 박**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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